2017년 1차 보수교육등록 후 연회비를 납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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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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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에 회장이하 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약간의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조금전 1차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45,000원을 입금하고 중앙회의 보수교육사전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을 등록할때까지만해도 지난해(2016년도)연회비를 납부한 줄 알고 있어 별생각없이 그냥 45,000원의 교육비납부 내역을 보고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보수교육 사전등록절차를 모두 마치고난후
연회비를 조회했더니 지난해(2016년)와 금년(2017년)이 미납으로 되어있어 급히 연회비를 카드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년치 120,000원 완납했습니다.^.^!)
문제는...
그랬더니 보수교육관련 교육비가 처음의 45,000원이 아니라 21,000원으로 변경되는것을 보고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연회비와 관련없이 보수교육비가 45,000원인지
아니면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보수교육비가 21,000원인지...
혹여나 후자가 맞다면 제가 납부한 45,000원 중 잔금을 돌려받는것인지....
뭐 이런저런 궁굼증이 생겼내요.
협회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잠시확인부탁드리며,
시원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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