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도회뉴스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GBRTA

봉사단 소개

▣ 소 개

 

사단법인대한방사선사협회 봉사단 및 산하 각도회 16개 시도회봉사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명구(충남대학교병원)협회 봉사단장이 총괄하고 있다

 

2010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경상북도회 방사선사 봉사단이 발족되어

2011년부터 매년 11월 3째주 토요일을 방사선사 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연탄배달봉사활동 하기로 하였으며,

연탄배달봉사를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겨울철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에 동참하는 방

사선사협회와 경상북도 회원은 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방사선사 봉사단 규정

                                                        2011. 3  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제41조에 근거하여

    ?방사선사봉사단? (이하 “봉사단” 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목적) 본 봉사단은 의료봉사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구현에 동참하며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방사선사상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봉사단은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

    2.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노력봉사 활동

    3. 해외 후진국의 낙후지역에 대한 의료봉사 사업

    4. 유관 봉사단체와 연대하여 행하는 봉사활동

    5. 봉사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 및 바자회 사업

 

제4조(사무소) 본 봉사단의 사무소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두며 각 시·도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 본 봉사단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으로서 본 봉사단에 가입 신청을 한 자.

    2. 특별회원 : 본 봉사단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봉사단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권리) 회원은 봉사활동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받을 수 있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봉사단 규정 및 제규약의 준수

    2.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제부담금의 납부

    4. 봉사단의 봉사활동에 적극적 참여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단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

     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본 봉사단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중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봉사단의 목적

    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중앙회 상임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구성)

    ① 중앙회 봉사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약간 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시도회 봉사단장은 시도회장이 임명하며 시도회 봉사단 임원의 구성은 시도 규정에 따른다.

    ③ 시도회 봉사단장은 중앙회봉사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회봉사단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중앙회봉사단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봉사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어느 시도회 봉사단의 봉사활동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행되거나 각 시도회 관할이외의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이를 조정 권고할 수 있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직을 대행한다.

        3. 그 밖의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 시도회 봉사단장은 시도회 봉사단을 대표하고 시도회 봉사단 업무를 총괄 처리하며 시도회 봉사활동 실적을 매 반기

       말에 중앙회봉사단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중앙회 봉사단장 및 임원은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시도회 봉사단장은 시도회장이 임명한다.

    단, 중앙회 봉사단장 및 임원은 중앙회 상임이사가 겸직할 수 있으며, 시도회 봉사단장은 시도회장 또는 시도회 상임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당해 중앙회장의 임기와 같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봉사단은 임원회의 의결로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5조(감사) 본 봉사단의 회무 및 회계감사는 중앙회의 감사가 행하고 시도회 봉사단의 회무 및 회계감사는 시도회의 감사가

    행한다.

 

제16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봉사단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단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고문 추대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회의록)  중앙회 봉사단의 임원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18조(재원) 중앙회 봉사단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대한방사선사협회 중앙회 및 각 시도회 지원금

    2. 회원 찬조금

    3. 후원금

    4. 기타 수익금

 

제19조(회계년도) 본 봉사단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정기이사회의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