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면제신청후 재복귀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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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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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초에 직장을 퇴사한후 10개월간 휴직상태라 10월에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쯤 다시 방사선사로 취직을하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2017년보수교육을먼저듣고나서 방사선사 신고를 다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보수교육을듣기전에 먼저 방사선사신고를해야 하나요 아니면 방사선사 신고는 다시할 필요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러다가 11월쯤 다시 방사선사로 취직을하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2017년보수교육을먼저듣고나서 방사선사 신고를 다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보수교육을듣기전에 먼저 방사선사신고를해야 하나요 아니면 방사선사 신고는 다시할 필요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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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TA님의 댓글
KBRTA 작성일일단 중앙회 연락 해서 면제신청 철회 절차를 밟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