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보수교육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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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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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경북도회 1차 보수교육이 무사히 마치게 된것에 대해 여러 임원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득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보수교육비가 2014년에는 과년도 연회비 완납자 15,000원 / 연회비 미납자 40,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회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보수교육비가 과년도 연회비 완납자 시간당 7,000원(21,000원) / 연회비 미납자 20,000원(60,000원)으로 인상이 된것인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회칙이 수정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비를 인상한 금액으로 받은 후 회칙수정을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
총회의결 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문제가 된다면 전체 보수교육 등록회원수에 따라 많은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되었는지?
회원으로서 알고 싶은 작은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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