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정강교
본문
대한방사선사협회 회비제도 안내
협회는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2018.2.24), 제213차 정기이사회의(2019.6.15)에서 회비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기로 의결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기미납자의 회비는 당해년도 회비(60,000원)와 전년도 3년간 회비(180,000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함.
2. 전년도 회비중에서 4년전 이상의 회비에 대하여 향후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회비납부 면제신청하는 경우 면제함.
3. 당해년도 회비납부시점의 이전 3년간 미납 회비에서, 비회원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방사선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연도의 연회비 할인신청이 가능함.
4.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장기미납자의 회비로 납부한 금액이 3년 회비(180,000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을 차년도 회비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는 선납회비로 처리함.
5. 회비를 면제나 할인 받은 기간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제21조(대의원 수 배정) 2항의 회비납부자에서 제외하고 제9조(권리)의 일부(피선거권 등)를 제한함.
* 문의사항: 02)576-6525 곽현미 차장
- 이전글보수교육비입금 20.09.07
- 다음글보수교육비 입금했습니다. 20.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