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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를 이용한 조영제 주입 업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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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를 이용한 조영제 주입 업무 확정 ]

 

○ 일시: 2020. 1. 30(목) 10:10

 

○ 장소: 대법원 제1법정

 

○ 내용: 대법원은 (사건번호: 대법원 2019도 9236) " 방사선사가 'CT 검사' 에 필요한 오토인젝터를 이용하여 조영제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확정 하였습니다.  의 오토인젝터를 이용한 조영제 주입 업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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