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를 이용한 조영제 주입 업무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KBRTA 댓글0 조회646 작성일20.03.09 12:51 첨부파일 �����_�ǰ�_����.pdf (113.3K) 2회 다운로드 본문 [ 대법원,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를 이용한 조영제 주입 업무 확정 ] ○ 일시: 2020. 1. 30(목) 10:10 ○ 장소: 대법원 제1법정 ○ 내용: 대법원은 (사건번호: 대법원 2019도 9236) " 방사선사가 'CT 검사' 에 필요한 오토인젝터를 이용하여 조영제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확정 하였습니다. 의 오토인젝터를 이용한 조영제 주입 업무 확정 이전글2021년 방사선사 보수교육 및 필수 교과 이수 안내 20.03.12 다음글제24대 경상북도회 임원 선출 현황 보고 20.01.14 Comment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