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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 공지사항

경상북도회 2021년도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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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B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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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및 경상북도회 회칙 제13장 대의원총회 제49(회의) 2임시 대의원총회에 근거하여 2021년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 목 :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2021년도 임시 대의원총회

일 시 : 2021718() 14:00 ~

장 소 : 비대면 온라인화상회의

의안심의 :

경상북도회 24대 대의원 의장, 부의장, 총무 선출 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2021년도 예산편성() 승인의 건

도회 회칙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승인의 건

경상북도회 법제위원회 해산 및 징계 의결에 관한 건

경상북도회 회무전반의 도회, 중앙회 감사요청 결의 건

경상북도회 지방연수원(초음파교육) 활성화 추진위 구성() 결의 건

회의록 서명의 건 끝.


댓글목록

KBRTA님의 댓글

KBRTA 작성일

경상북도회 2021년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연기사유 :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절차에 있어 시.도회 설치규칙과 경상북도회칙
과의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 상위법을 준용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기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추후 일정에 대해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1) 시.도회 설치규칙 제17조(총회의 소집)
시·도회 총회 개최시는 의안,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10일전에 협회 회장
에게 보고하고 시·도회 각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를 자체 대의원으로 구성
하는 경우 자체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6.>
2) 경상북도회 회칙 제13장 대의원총회 <신설2018.01.14.> 제49조(회의) 2항
임시 대의원총회 : ① 도회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의 7일 전
회의의 목적과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