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제26대 임원 등의 입후보자 확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GBRTA 댓글0 조회14 작성일25.12.24 08:58 본문 * 회장, 부회장, 분회장은 단일후보인 경우에도 신임투표를 실시하고, 도의원은 분회에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부족한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끝. 이전글(선관위)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제26대 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25.12.24 다음글(선관위)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제26대 임원선거 선거인명부 (25.12.19) 25.12.18 Comment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